작성일 : 18-10-04 12:59
[노조소식보도] 대법, 유성기업지회-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판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541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018
[3482]
대법원이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열한 명을 재해고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건에서도 열네 명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10월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