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24 18:01
[지부지회보도] 법원, 유성기업 들어간 노조 간부 무죄 선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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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5859 [3643]
법원이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위반을 조사하러 공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8월12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이태진 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에게 “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