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1 04:45
[지부지회보도] “불법 취업규칙 강행 시 현대차지부 총파업”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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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10 [1648]
현대자동차 자본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엠시트 등 계열사의 상여금 지급 취업규칙 변경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며 도발했다. 현대제철은 탄력근로제 관련 시행 변경안도 제출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