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24 17:41
“유성기업 2011년 직장폐쇄 위법이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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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992 [3751]
법원이 유성기업의 2011년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을 선고해 직장폐쇄가 위법임을 입증했다. 대전고등법원은 4월24일 유성기업지회가 청구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영동공장 조합원에게 직장폐쇄 전 기간인 91일 분의 임금을, 아산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