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22 16:42
[지부지회보도] 서울고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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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170
[3296]
서울고등법원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가 제기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은 2월 22일 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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