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2 12:58
[노조소식보도]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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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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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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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아래 현대차)의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아래 공동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교섭방식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있다는 주장이다.산업노동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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