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05 10:00
[지부지회보도] 법원, “금속노조 조합원만 성과급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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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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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5823
[3641]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의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2일 “발레오만도지회(아래 지회)와 그 외 노동자 집단의 성과평가 격차가 지회에 불이익을 주려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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