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10 14:02
[지부지회보도] 중노위,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해고 부당하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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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5836 [3806]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던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8월9일 이 같은 판정내용을 지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