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2 18:05
[지부지회보도] 법원,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집회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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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5930
[3263]
경찰이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아래 지회)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10월7일 “집회장소를 변경하라는 보완 통고는 근거 없다”며 구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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