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30 11:50
[성명서] “불법파업 운운 손배판결 인정할 수 없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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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858 [3466]
1월17일 부산지방법원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에 청구한 158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59억 9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2010년 12월20일, 2009년과 2010년, 2011년 3년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