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23 13:43
[노조소식보도] 법원, “완성차 간접부서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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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37 [1913]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이번 판결로 완성차 공장의 직·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