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27 17:34
[노조소식보도] “회사가 주도한 기업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5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531 [3090]
법원이 회사가 주도해 만든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0월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소송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업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