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26 13:18
[노조소식해설]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는 시스템 구조화 필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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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797
[3515]
2018년 7월 17일부터 최저임금 등이 올라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올해 1월 16일 개정한 하도급법 16조2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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