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29 13:03
[노조소식해설] 주 52시간 상한제, 이렇게 대응하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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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962 [3332]
2018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과 함께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가 사회 쟁점이 되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