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16 16:54
[지부지회보도] 현대차, 집회 자유 무시는 기본, 대법원판결 무시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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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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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077
[3542]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의 자유, 노조 할 자유 가로막은 현대차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집회 갑질 알박기가 대법원판결로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본사 앞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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