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22 14:02
[지부지회보도] 법원, 파견노동자 차별 원청사업주 연대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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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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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008
[3287]
파견노동자가 동종·유사업무 정규직보다 상여금을 적게 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파견직과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뿐만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도록 귀책사유를 제공한 원청기업이 손해액의 2배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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