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18 13:47
[지부지회보도] “대구 한국OSG는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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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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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293
[3548]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상여금은 절반만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액의 1.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014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도입 이후 대구에서 처음 나온 ‘징벌 배상’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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