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26 04:37
[노조소식보도] “이재용 범죄자일 뿐, 법치에 예외 없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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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465 [3488]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8월 25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중형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