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12 17:38
[지부지회보도] “노조파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하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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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489
[3820]
“헌법 권리인 노동권을 행사했다고 수십 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야 한다면 권리가 아닙니다”노동법률 단체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아래 손잡고) 등은 9월 11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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