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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정비부품지회

속보 지회소식 > 속보

 
작성일 : 11-02-21 10:12
속보 제2011-02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93  
   속보11-02호.hwp (86.5K) [35] DATE : 2011-02-21 10:12:17
2월 24일 규정개정에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실시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조합비 통상급대비 2.2%인상
특별단체교섭 잠정합의 - 상여가산지급 변경(통상30시간 - 39.2시간)
조합비 인상은 지부 규정개정으로 조합원총회 2/3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조합비 인상은 노동조합을 반드시 존속시키고 조직력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11-2차 간부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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