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등록     로그인 | 사이트맵

한국지엠 정비부품지회

단체협약 지회소개 > 단체협약

  • 총칙
  • 노조활동
  • 사회적 책무와 경영원칙
  • 인사
  • 고용안정 및 노사협의회
  •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 안전 및 보건
  • 복리후생
  • 단체교섭
  • 부칙
  • 알아두면 편리한정보
  •  

    전 문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노조”라 한다)는 각자 본연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과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며,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단체혁약
    (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협약의 의의와 적용범위

    제 1 조 (협약의 원칙)

    회사와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활동권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 2 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노조가 노조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며, 제 2의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노조 및 노조원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5 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협약의 우선)

    1. 본 협약 및 이협약에 의거한 보충협약은 취업규칙 또는 회사가 정한 제규정 및 개별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협약의 준수의무)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 6 조 (노조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조원이 될 수 있다.

    1. 팀장 및 부장(8B,8C,7A)이상

    2. 인사부문, 노사부문, 제품기획 및 프로그램 관리(PP&PN)부문, 재무부문, 호보부문, 법무본부, 대외정책본부 및 각 부문(본부) 해당업무종사자

    3. 회사 정책 및 기밀 관련자 : 영업, 생산기획/조정, 구매, 선행 기술 및 디자인, 정보기술(IT)

    4. 예비군,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종사자

    5.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비서, 운전원

    6. 수습직, 계약직, 기타 임시직

    7. 기타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자

    제 7 조 (협약의 기준)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여하한 명목과 방법으로든지 저하시킬 수 없다.

    제 8 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1. 회사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제 규칙, 규정을 단체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정하며, 취업규칙을 개폐하고자 할 경유에는 노조와 협의하고,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행정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2. 노조 또는 회사가 이의 제정, 개폐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9 조 (협약의 효력)

    1. 본 협약은 노동제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어도 법상 최저한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 10 조 (보충협약)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법령의 개정 및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시 또는 노동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노사 일방이 갱신코자 할 때에는 보충협약을 통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1. 회사와 노조는 어느 일방이 요청할 경우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 1 항의 보충협약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한다.


    제 2 절 보 칙

    제 11 조 (통지의 의무)

    회사와 노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상호 통지한다.

    1. 회사의 통지의무

    가. 명칭 및 정관 변경

    나. 근로조건 관련 규정 또는 취업 규칙의 제정, 개폐

    다. 임원의 임면 및 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라.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마. 중장기 사업계획 및 경영실적(감사보고서)

    바.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월별 현황

    사. 신규직원 채용

    아. 전사 노조원 교육

    자. 부서간 보직 변경자, 퇴직자 및 일반 휴직자, 산재 휴직자 명단

    차. 기타 회사와 노조의 합의사항

    2. 노조의 통지의무

    가. 명칭 및 규약 변경

    나. 노조 임원 및 간부의 성명 및 그 변경

    다. 상급단체 가입 또는 탈퇴

    라. 노조원의 상급단체의 임원 취임

    마. 노조원의 제명

    제 12 조 (회사의 합병, 양도, 이전 등)

    회사는 회사의 합병, 정리, 해상, 양도 및 공장이전, 사업장 단위 및 차종단위의 사업 양도 등 노조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9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간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외주 및 용역 전환)

    회사는 노조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 하고자 할 때는 9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제 14 조 (승계 의무)

    회사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


    제 2 장   노 조 활 동

    제 1 절 노조활동의 보장

    제 15 조 (노조활동의 보장)

    1.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노조활동 방해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노조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간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의 해상, 노조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 한다.

    4.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조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노조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노조원에 대해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제 16 조 (조사협력)

    회사는 제 15 조에 관한 노조의 조사활동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에 협력한다.

    제 17 조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

    1.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2. 회사와 노조의 협의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노조활동을 위하여 근무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한다.

    가. 총회(연간 3일이내). 대의원대회, 확대간부합동회의, 간부합동회의, 운영위원회, 상집위원회, 임/단협 잠정합의 찬반투표 등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상급단체 회의 및 행사, 상급단체 교육행사

    다. 각종 사회 기관의 교육 및 행사

    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활동, 노조교육, 노조의 회계감사

    마. 긴급시 또는 재해시의 활동, 산업안전활동

    바.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회의 및 행사

    3. 전임자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 (노조의 전임자)

    1. 회사는 노조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수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수는 별도 노사협의에 의한다.

    2. 노조의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전임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전임자의 처우)

    1. 회사는 노종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기본적 고용관계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기타 처우는 노조원에 준한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2.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해제시 10일 이내에 원직에 즉각 복귀시킨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 본인과 합의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제 20 조 (노조활동기금 조성)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며, 회사는 노동조합의 기금 조성을 위해 비영리사업(자판기 등) 및 특별사업 등을 적극 추천하여 노동조합 재정 자립에 협조한다.

    제 21 조 (노조비의 징수)

    회사는 소정의 노조비 및 노조가 공식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며 급료일에 노조에 공제 명세서와 함께 인도한다. 단, 노조는 급료일 10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한다.

    제 22 조 (타 단체의 임원취임)

    1. 회사는 노조원이 노조 상부단체 및 노동운동과 유관 단체의 전임임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전항의 경우 전임 임원의 처우는 제 19 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인원 및 시설의 제공

    제 23 조 (시설 편의 제공)

    1. 회사는 노조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2. 노조는 회의, 교육, 행사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내 부대 실설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4 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과 제공(혹은 복사)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나. 고용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라. 생산, 판매, 실적 및 공장운영 관련 사항

    마. JAP, M/H, 생산성 관련 사항

    바. 경영계획 및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 신제춤 개발 및 출시 관련 사항

    아. 기타 노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25 조 (홍보활동 보장)

    1. 노조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사내에 자유로이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지정된 장소에 노조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한다. 단, 단체교섭, 노사협의 및 노동조합 공식기구 회의내용을 노동조합 전 간부가 노조원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자유로이 이를 비치 또는 게시할 수 있다.

    3. 노조는 노조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우편, 방송, 컴퓨터 등 통신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6 조 (노조소개 및 노조원 교육)

    1. 회사는 신입사원에 eoi한 입사교육시 노조 임원이 노조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 이내 보장한다.

    2. 노조가 노조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각종 시설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가. 라인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일자와 시간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며 분기별 3시간을 보장한다.

    단, 노조는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 당해 년도 연말에 통상임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3. 회사는 남녀고용푱등법에 의거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며, 그 실시 결과를 노동조합과 공유한다.

    제 27 조 (외부 인사 방문)

    1. 회사는 노동조합과 유관단체, 외부인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방문자의 신분확인 등 회사 소정의 정차를 협조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을 공식 방문하는 외부 인사에 대해서도 회사가 방문객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원칙


    제 28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회사와 노조는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상호 인식하며 노조는 회사의 위상 제고와 성장에,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각기 최선을 다한다.

    2. 회사와 노조는 품질 제일주의 경영 원칙과 고객 만족을 실현하여,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회사와 노조는 협력업체가 회사 발전의 주요한 주체임을 인식하여,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협력업체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4. 회사는 GM의 일원으로서 GM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연례보고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관리, 저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배출 실태와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제 29 조 (투명경영 및 신뢰경영)

    1.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명한 경영에 노력하며,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하여 노조 및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살호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나간다.

    2. 회사는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노조원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주인의식으로 회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3. 회사는 경영현황 및 실적, 사업계획 및 실적, 투자계획 및 실적, 회사의 재정적 상황 및 주요 인사노무제도의 변경과 고용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문서 및 자료제공에 협조하고, 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위 사항 중 실적 및 재정적 상황 관련 내용은 설명으로 갈음한다.

    제 30 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괴롭힘 금지)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사는 직장내 발생활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직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다.

    3.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나 피해를 당한 직원은 해당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시 당사자 또는 노동조합은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즉시 조사하며, 피해자 의사에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 및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회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행하였다고 판명된 직원에 대하여 징계 조치, 타 부서로서의 전출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성희롱 및 괴롭힘의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직원에 대하여 위 제5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회사는 성희롱 및 괴롭힘의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인      사 


    제 1 절 인사의 기본원칙

    제 31 조 (인사의 일반원칙)

    1.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채용,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객관성, 공정성, 타장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인사고과에 의한 승급, 승진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노조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승급, 승진시 모든 노조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

    4. 회사는 노조원의 전·출입시에는 노조 또는 노조원과 협의하며, 휴직, 보직명령, 승진, 승급, 채용시에는 노조에 통보한다.

    5. 회사는 사내인간 이동시 직급, 직위, 호봉저하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6. 회사는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조원 본인의 인사평가 열람을 요청시 평가결과를 열람토록 한다. 단, 평가결과는 노조원 본인 외에는 열람 및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 32 조 (배치전환의 제한)

    회사는 배치전환, 공장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단, 조정이 안되었을 경우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면담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희망자

    2.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시 입사순으로

    3.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시 입사역순으로

    4. 노조원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시 이를 노조와 협의한다.

    5. 종업원의 재입사시 해당자의 배치전환 기준은 최초 입사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 조 (고충처리위원회)

    노조원의 고충처리사항 공유 및 처리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중앙과 사업장)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34 조 (노조간부 전보)

    회사는 노조간부를 비노조원의 직책에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또는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 부서로 전보할 때는 노조와 사접협의하고, 본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35 조 (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생산직 신규채용자는 직접 생산부서 배치를 우선으로 한다.

    2. 1항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신규채용 시 업무상 재해나 직무 관련 신병으로 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퇴직한 직원의 직계가족이 채용을 희망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6 조 (적정인원유지)

    회사는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생산운영을 위하여, 감소인원 및 인력소요에 대한 신속한 충원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년퇴직 인원 감소 발생 3개월 이전에 소요인원에 대해 노사간에 사전 논의를 완료한다.

    1. 회사는 노사간 사전 논의괸 채용인원에 대하여 정년퇴직 이전에 채용하여 업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노사는 현장의 산재, 파견, 휴직 등 장기적 결원발생과 결근, 교육, 할애 등으로 인한 단기적 결원 발생 시 이를 해소하고 적정한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장, 부서별 특성에 맞게 풀, 키퍼 제도를 운영한다.

    단, 노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준과 대상인원을 논의하여 합리적 운영 및 고충처리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제 37 조 (수습기간)

    회사는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하여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사내 직업훈련원 수료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 2 절 휴직 및 복직

    제 38 조 (인병휴직)

    노조원이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는 인병휴직을 인정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 치료 종료시까지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 2년

    단, 노사협의로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 39 조 (입영휴직)

    노조원이 병역법, 전시동원법 및 기타 관계명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에는 징소집 기간과 이를 전후 각 7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포함한 기간동안 입영 휴직을 인정한다.

    제 40 조 (형사휴직)

    노조원이 기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1 조 (청원휴직)

    노조원이 신병외의 형편에 따라 휴직을 청원할 때에는 1년 이내의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2 조 (부모육아휴직)

    1. 회사는 노조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3.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 업무나 비슷한 수준의 노동강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노조원이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5. 기타 육아 휴직과 관련된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43 조 (교육휴직)

    회사는 노조원이 2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 입학 자격을 갖추어 진학을 원할 경우 휴직을 인정한다.

    제 44 조 (공무휴직)

    회사는 재직기간 중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등에 당선될 경우 임기 개시일로부터 재임기간 동안 회사는 공무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일체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45 조 (기타휴직)

    1. 전채지변 또는 전시상태나 기타 이유로 생사가 불분명할 때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동안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6 조 (휴직자의 처우)

    1. 휴직기간중의 임금지급은 제 46 조에 의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휴직기간중 사망 또는 제 37 조 2항의 휴직기간 만료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퇴직이 불가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시 노사가 합의하여 “사유가 발생한날”을 휴직 개시일로 할 수 있다.

    4. 노조원은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각종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47 조 (휴직자의 임금)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 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최초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까지 지급 한다. 단,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 44 조 2항 경영형편으로 인한 휴직 :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 48 조 (휴직통보)

    회사는 휴직사유, 휴직기간의 대우, 복직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된 문서를 노조와 휴직 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 49 조 (복직)

    1. 휴직기간이 경과된 자 또는 휴직자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복직원을 제출하면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2.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이내에 복직을 명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때는 14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단, 복직원 제출시 일이이 휴일일 경우 복직원을 제출한 날을 복직일로 한다.


    제 3 절 승진, 승급, 정년 및 포상

    제 50 조 (정년)

    종업원의 정년의 남·여 모두 만 60세가 되는 연말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51 조 (표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공적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표창한다.

    1. 업무능력 및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2. 취업 중 인명구조에 공로가 있는 자

    3. 화재, 기타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업무상 유익한 발명, 발견, 개발, 고안, 기타 개선안을 제안하여 인정받은 자

    5. 국가적, 사회적 공적이 있어 회사와 노조의 명예를 선양한 자

    6. 노조에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자 (시무식, 회사창립기념일)

    7. 기타 본 조 각 호에 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52 조 (승급)

    정기승급은 인사고과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로 실시한다.

    제 53 조 (선임권 보장)

    회사는 노조원의 승진, 승급시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많은 노조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4 절 징계 및 해고의 제한

    제 54 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하였을 때. 단, 결근 중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당일 연락이 있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

    3.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4. 회사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5. 형사상 금고 시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노조활동으로 인한 사항 및 교통사고 제외(음주, 뺑소니, 약물, 무면허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6.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고도 다시 무단 결근을 2회 이상 하거나, 분기단 4회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하였을 때

    7.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8.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

    9.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10. 노조의 정당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부당개입 및 불이익한 행동 등의 부당노동 행위를 한 자로서 노조가 징계를 요구할 때

    11. 그태사고(결근)가 월간 7일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일 경우

    단, 조퇴는 합산하여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한다.

    12. 남녀고용평등관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행위의 가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성 관련 비위해위를 저지른 자

    제 55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결책 : 구두주의

    2. 근신 : 7일 이내로 하며 기간중 1회 시말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통상임금 1일분의 반액을 감한다

    4. 정직 : 2개월 이내로 하며 기간중 출근정지

    5. 징계해고

    제 56 조 (징계의 절차)

    회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위배하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와 노조에 통보한다. 단,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무단결근의 경우는 3개월 이내 개최)

    2. 회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대에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인정한다.

    3. 인사위원회에는 노조 지부장(지회장) 및 지부장(지회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노조측의 사실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4. 노조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할 결우 노조원은 인사위원회 개최3일전까지 인사위원회에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또는 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최초 개최 통보일 보다 7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5.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본인 및 노조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사는 재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재심 결과를 14일 이내에 본인 및 노조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재심기간 중에는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나 재심기간 중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효력은 재심판정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재심 기간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제 57 조 (입증절차)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 해당 노조원이 징계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58 조 (부당징계 구제)

    1.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 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나.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 한다.

    2.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 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제 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9 조 (면직)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면직 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다고 전문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된 자

    2.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 60 조 (해고의 예고)

    회사는 본 협약 제 58 조 1항에 의거 노조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60일간 또는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61 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노조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완치 후 60일간 또는 산전, 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 5 장   고용안정 및 노사협의회


    제 62 조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회사와 노조는 노사공동의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목적

    회사와 노조는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상호 협조하고, 회사는 노조원의 고용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회사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2. 대책위 구성

    가. 회사 : 사장 포함 10명

    나.노조 : 지부장 포함 10명

    단, 사장 또는 지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3. 운영

    가. 분기별 1회 정기협의(노사 일방 요구시 임시회의 개최)

    나. 고용불안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다음의 요인으로 고용관련 문제 발생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1) 경영상, 기술상으로 인한 고용관련 사항

    2) 신기계, 신기술 도입(자동화), 작업공정의 변화(설비변경)에 따른 고용관련 사항

    3) 용역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련 사항

    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최대한 지원 한다.

    제 63 조 (미래발전위원회)

    회사와 노동조합은 경영현안에 대한 공유와 논의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 및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상호 협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1. 구성

    가. 회사 : 사장 포함 관련 경영진

    나. 노조 : 지부장, 지회장 포함 주요 간부

    2. 운영 :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 발생 및 필요시 개최 가능

    3. 안건

    가. 생산/판매 현항

    나. 공장운영 관련 사항

    다. 경영실적 및 전망

    라. 제품 및 기술개발 진행 현황

    마. 투자 관련 현황

    바. 판매 증대 방안

    사. 직원 계발 계획

    아. 협력업체, 도급업체 관련 사항

    자. 기타 노사현안

    제 64 조 (신차종 양산, JPH조정, M/H기준)

    1. 회사는 신차종 양산 M/H 및 JPH 조정시 안전, 시설 및 환경, 인원 등에 대하여 노조 및 부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신차투입 계획 확정시 조합에 통보,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토록 한다.

    3. 노사 M/H위원회

    가. 노사는 노사공동의 적정 M/H 산정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M/H 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회사는 자료제공, 회의 및 조사활동, 전문위원 등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다. 구성 및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제 65 조 (생산협의회)

    1. 회사와 노조는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생산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공장별 생산협의회를 운영한다.

    2. 생산협의회의 구성은 노사 각 5인 이내로 한다.

    가. 회사 : Site장, 생산담당 책임인원

    나. 노조 : 노조임원 및 관련 실, 부장

    3. 회의운영

    가.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는 필요 시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매월 생산판매계획 설명회는 노사 실무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4. 회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가. 공장별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나. 생산계획(생산물량, 연장 및 유일근로, 휴업 등)에 관한 사항

    5. 공장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제 66 조 (고용안정 유지)

    1.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 공장 또는 일부의 조업단축, 휴업, 휴무등의 시행이 불가피 할 경우 노조와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통보 전에 희의를 하여야 하며,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 1항에 의거하여 휴업, 휴무 등을 시행할 경우 적어도 법상 최저한도(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 67 조 (노사협의회)

    1. 회사와 노조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생산관리를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지부 및 지회에 설치 운영한다.

    2.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 대표를 포함하여 회사측 7인, 노조측 7인 등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나. 경영계획, 인력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사항

    라.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내부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바. 노조원의 애로, 건의 사항

    사. 노조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 노조원의 채용, 배치에 관한 사항

    자. 종업원지주제 및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사항

    차. 기타 관련법이 정한 사항

    단, 가, 나, 다호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사후 보고, 설명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가. 노조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다. 기타 관련법이 정한 사항

    5.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68 조 (근로시간, 휴일, 휴가의 의의)

    노조원이 인간으로서 사회활동과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 1 절 근로시간

    제 69 조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 70 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40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글로를 할 수 있다.

    2. 회사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2시간마다 10분 유급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71 조 (시간외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로써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는 노조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2.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 72 조 (휴계시간)

    1. 휴계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두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2. 혹소기는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하며, 전반조 오후, 후반조 전반 및 후반 휴게시간을 각 5분 연장한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73 조(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전반근문 : 07시 출근자 07:00 ∼ 15:40 (고정 주간조 연장근로 15:50∼17:50), 08시 출근자 08:00∼16:50(연장근로 17:00∼19:00)

    나. 후반근무 : 15:40∼00:20(연장근로 00:30∼01:50)

    다. 중식시간 : 전반근무는 07시 출근자 11:00∼11:40, 08시 출근자 12:00∼12:50, 후반근무는 19:40∼20:20

    라. 연장근로 휴게시간 : 연장근무시 전반근무는 07시 출근자 15:40∼15:50, 08시 출근자 16:50∼17:00, 후반근무는 00:20∼00:30까지 연장근로 휴게시간을 두며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처리 한다.

    마. 기타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경정한다.

    5. 신정, 설날, 추석 휴무 전일, 전사체육대회 전일의 후반조 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제 2 절 휴 일

    제 74 조 (휴 일)

    1.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해당주에 개근한자)

    2) 신정 (1월1일)

    3) 설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2,3,일)

    4) 3·1절 (3월 1일)

    5) 노동절 (5월 1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어린이날 (5월 5일)

    8) 노조창립일 (5월 18일)

    9) 현충일 (6월 6일)

    10) 회사창립기념일 (10월 17일)

    11) 광복절 (8월 15일)

    12) 추석 (음력 8월 14,15, 16, 17일)

    13) 개천절 (10월 3일)

    14) 한글날 (10월 9일)

    15) 성탄절 (12월 25일)

    16)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날

    다만, 연휴가 아닌 휴일 또는 연휴기간 중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상기 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임금은 통상임금 150%를 가산 지급한다. 단, 정부공휴일이 변경될 때는 그때마다 노사협의하여 정한다.

    제 75 조 (대체휴일)

    휴일에 출근한 노조원은 연차(고정연차, 근속연차)에 관계없이 대휴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6 조 (유급보건휴일)

    회사는 특수한 업무사정으로 1일 13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익일 유급 보건휴가를 주며 유급 보건휴일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또한 조기 출근시간도 포함한다.

    단, 익일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 1일분 급여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 3 절 휴 가

    제 77 조 (유급휴가의 종류)

    1. 법정휴가

    2. 청원휴가

    3. 공가

    4. 특별휴가

    5. 기타휴가

    제 78 조 (법정휴가)

    1. 근속연차휴가

    가. 전년도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중 95%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중 90%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전년도중 80%이상 출근한 자 :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에서 당해연도 고정연차 휴가 발생분을 제외한 일수

    마.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1년마다 1일씩 가, 나, 다, 라호에 가산한다.

    바.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사. 복직 및 복직 당해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단, 휴가는 노조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아.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00%를 대체 지급한다.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3. 여성보호휴가 : 회사는 여성 노조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출산전후휴가 : 회사는 여성 노조원에 대하여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을 인정하되 출산일 이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은 확보되도록한다.

    5. 육아수유 : 회사는 산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조원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1. 난임치료휴가 : 회사는 노조원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6일 유급)를 부여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 79 조 (청원휴가)

    구 분 휴가일수 구 분 휴가일수
    결혼 본 인 8일 사망 부 모 7일
    자 녀 2일 승 중 7일
    형제, 자매 2일 배우자 7일
    배우자의 형제, 자매 2일 배우자의 부모 7일
    회갑 부 모 2일 조부모 5일
    배우자의 부모 2일 자 녀 7일
    본 인 1일 형제, 자매 4일
    배우자 1일 백숙부모 3일
    조부모 1일 고모, 고모부 3일
    형제, 자매 1일 형제, 자매의 배우자 3일
    백숙부모 1일 배우자의 조부모 2일
    1주기 부 모 2일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승 중 2일 처 분만시 10일
    배우자 2일
    조부모 1일
    형제자매 1일
    백숙부모 1일 본인의 입학 및 졸업 1일
    배우자의 부모 2일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1. 부모, 배우자부모 회갑휴가는 회갑과 칠순 중 택1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 이후 부모, 배우자부모 칠순시 회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본 조 휴가일수에는 휴일을 포함하며,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방에 한하여는 왕복 여행 일을 추가 가산한다.

    3.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처 분만을 적용하며, 전문의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4. 처분만시 90일 이내에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 80 조 (공가)

    노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주어야 한다.

    1. 재판출두 명령시 : 소요기간

    2.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시 : 소요기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 소요기간

    4.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동원기간 : 소요기간

    단,

    가. 후반조 근무자가 근무시간이외희 주간에 5시간 이상 훈련에 동원될 시에는 훈련당일을 근무로 인정하고, 근로했을 경우는 특근 처리하며, 전반조 근무자가 근무시간 이후 5시간이상 훈련시 익일을 근무로 인정하고 근로했을 경우 특근 처리한다.

    나. 근로시간 이외에 4시간 이하 훈련을 했을 경우는 해당 근무시간에 출근하여야 하며,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가산 지급한다.

    5.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동원기간이 제 73 조 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체휴가를 인정하며 근무했을 경우 특근 처리한다.

    6.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시간에 한하여 평일 정상근무 한 것으로 처리한다.

    7. 민방위 훈련에 동원된 노조원은 본 조 4항과 동일한 기준을 가진다.

    제 81 조 (특별휴가)

    노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한 포상 등으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7일 이내로 노사가 협의 결정

    2.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시

    (단, 출근 가능하나 고향에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 노사가 협의한다.)

    제 82 조 (기타휴가)

    1. 노조원의 심신회복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하기휴가 : 5일

    2.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증 취득시 : 1일


    제 7 장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제 1 절 임금

    제 83 조 (임금의 원칙)

    1. 회사는 노조원과 그 가족의 실질임금 확보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 실질임금 확보를 위하여 근속년수 및 직무, 능력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한다.

    2. 회사는 노조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며, 인간으로서 시대 변화에 따른 문화생활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참다운 생활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3.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임금 관계 규정 (임금에 관한 규정, 퇴직금에 관한 규정, 상여금)과 기타 임금과 관계 있는 제규정의 제정, 변경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84 조 (임금의 구성)

    1. 기본급

    2. 제수당

    3.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

    4. 상여금

    5. 복리후생비

    6.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 85 조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규정에 의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 86 조 (임금지급)

    회사는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 87 조 (비상시 임금지급)

    노조원이 원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 84 조에 불구하고 그때마다 임금을 지급한다.

    1. 본인의 혼인, 출산, 사망, 부상, 질병 및 재해를 입었을 때

    2.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3. 직계가족의 혼인, 사망, 질병, 재해를 입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조가 요청할 때


    제 2 절 상여금

    제 88 조 (상여금 지급기준)

    회사는 매월 정기상여금 지급 시 약정에 의한 통상임금 지급기준으로 22.9시간 가산 지급한다.

    제 89 조 (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매월 급여일에 50%씩 지급한다.

    2. 노조원의 근속년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매월 상여금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월 상여금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상여금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3.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노조원에 한하여 매월 상여금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90 조 (귀성여비 및 휴가비)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각 약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단, 교육휴직자 및 무급 전임자는 제외한다.


    제 3 절 퇴직금

    제 91 조 (지급사유)

    1. 회사는 퇴직한 노조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2. 제59조 (면직) 제1항에 의한 면직 시 통상임금 6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정년의 잔여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잔여 개월 수만큼만 지급한다.

    제 92 조 (근속기간)

    1.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 93 조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 합의로 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안전 및 보건


    제 94 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1. 회사의 모든 작업 및 관리는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 등 필요핝 사항은 최우선으로 조치토록 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비, 기계, 장비, 기타 작업 환경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 95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약칭“산보위”라 함)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최대 9명(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각 1인은 당연직), 노조측 최대 9명(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연직 포함)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부평, 창원, 정비, 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며, 각 사업장 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각 사업장 별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합동 안전점검 강평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 중에서 양측은 간사를 1명씩 선임하고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새최하여야 한다.

    5. 노사일방이 본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는 회의장소, 일시, 안건,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1항 및 제 24조 2항의 각 호를 심의, 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7. 회사는 본회의에 참석한 산업안전보건위원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회의준비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협조하며, 회사와 협의된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8.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의 성실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 96 조 (규정 및 수칙제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단, 운영규정의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정 전까지 현행규정은 유효하다.

    2.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며, 이를 노조원에게 교육시키고 노조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97 조 (작업중지 및 대피)

    1. 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조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작업을 재개한다.

    2. 노조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대에는 제2항의 해당자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선 안 된다.

    4. 회사는 성실히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 제거와 개선대책 수립 후 노조와 공유한다.

    제 98 조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라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에 전 노조원에게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단, 교대 근무조 노조원은 후반조 출근 후 시업 전 15분간 실시하고 고정 주간조는 공장별 상황에 맞게 실시한다.

    2. 회사는 신규 채용 시 8시간, 노조원이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는 2시간 이상(유해.위험 부서의 작업자 16시간 이상) 안전 보건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 대하여 안전보건 직무개발교육을 년 1회 이상 외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 99 조 (건강진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수로 추천한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노조의 입회 아래 소정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종 선정된 의료기관의 제안서 사본일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한다.

    1.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종합상황(유소견자의 부서별, 병명별 현황)을 노조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정기검진 이외에도 작업과 관련되는 질병으로 추정되어 노조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가리기 위해 종합병원(대학부속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사업장을 사전 답사하여 작업장의 개요를 최소한 3일 이상 파악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지방 파견 근무자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병원에서 검진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5. 유해업무(야간작업 포함)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연 1회 특수검진(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연,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을 취급,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연 2회 특수검진(정밀검진)을 실시하며 간기능 및 폐기능 검사 대상자 중 1차 검진에서 이상 소견 발생시 초음파 또는 C-T를 추가한다.

    6. 제 5항 검진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될 경우, 의사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및 작업 전환배치 등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회사는 다음과 같이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가. 근속년수 만 10년차 이상이거나 만 40세 이상인 노조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나. 노조원이 근속년수 만 10년차 이상이거나 만 40세 이상일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 매 2년마다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은 회사가 100%를 부담한다. 단, 노조원이 배우자가 없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직계가족 중 1인에 한하여 동일하게 실시한다.

    8.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충분히 갖추어 실시하고, 소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가.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중인 노조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작업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 경우

    나. 유해물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지원한다.

    가. 대상자는 서서 작업을 하는 노조원 가운데 직업관련성 및 의사의 진단에 따라 노사간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회사는 검사비 및 수술비용을 부담한다.

    다. 수술일로부터 1주일 간 회복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1주일간 연장할 수 있다.

    라. 세부 운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10. 회사는 노조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노조원 본인에 대해 연 1회 무료접종(25,000원 한도 내)을 지원한다.

    제 100 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으ㅟ사의 소견에ㅐ 따른 산재 요양 신청 및 작업전환배치 등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3. 건강진단 결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조치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등 사업장내 건강진단과 관련된 일체의 결과자료(전산입력자료)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을시 자료를 열람(복사) 할 수 있도록 한다.

    5. 노조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건강진단기관에서 2차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조원의 2차 재검에 대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노조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는 교대 근무자에 대해서 전반조 근무 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01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등)

    1. 회사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명,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유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한글로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용하는 노조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준화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노조원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노조원에 대해 해당물질의 위험성과 관리요령, 응급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보관한다.

    4. 회사는 신규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화학물질위험성평가 자료를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사용하며, 노동조합이 자료를 청구 시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석면재를 신규적용하지 않으며 기 사용된 건축용 석면재는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제 102 조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격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변경시 포함)하며 각 부서당 1명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부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그 결과를 노조에 통보한다.

    2. 안전보건관계자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보건 점검을 충실히 하고 ]문제점 발견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3. 회사는 제 1항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1항의 부서안전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6 조 및 시행령 제 15 조,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장의 제 35조을 철저히 준수하고, 1항의 안전 보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제 103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회사는 노조가 추천한 자를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으로 추천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4 조 (안전시설 및 점검)

    1. 회사는 2년에 한번씩 노사합동 안전점검 시 각 공장 건물 및 A/S센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미비가 확인된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사와 노조는 노사합동 상반기 안전점검, 하반기 안전실사를 실시하고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종합평가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 대책을 논의하며, 회의 일자 및 참석대상 등은 노사실무자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3.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사 공동으로 제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설비 및 공정변경 등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5 조 (위험성 평가 대책위원회)

    회사와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에 위험성 평성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1. 회사와 노조는 대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2. 위험성 평가 대책위원회 구성은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노사 합의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에 준한 효력을 갖는다.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6 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입회하에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며,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수로 추천한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단, 최종 선정된 기관의 제안서 사본 일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전에 측정에 대한 계획과 측정 후 측정결과에 대하여 노조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실시 예정일 7일 이전에 노사와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 회사내의 작업환경상 문제점, 측정의 목적, 방법, 내용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4.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작업환경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상으로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며 설명회 참석대상 및 방법 등은 노사실무자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기관이 제출한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및 제반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를 30년간 보존하며,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7 조 (환경관리)

    회사는 작업장 환경의 보존과 노조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후 및 기능이 미비한 설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한다.

    제 108 조 (재해발생시 대책)

    1. 회사는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노동조합에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조합에 재해사실을 즉시 공유하여 노사 합동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한다.

    제 109 조 ( 자료청구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료를 노조가 요청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노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0 조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회사는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 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1.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 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정 허용기준을 넘는 작업장에 대한 개선책을 위한 노동 조합의 작업환경개선 기초조사

    3. 회사업무로 인한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표어, 포스터, 현수막 제공

    제 111 조 (요보호자 처우)

    1. 회사는 공상자 또는 법으로 보호를 인정한 자에 대하여 적합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며 임금 및 기타의 처우는 차별을 둘 수 없다.

    2.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 후 복직한 노조원 중 재발 및 상태 악화의 우려가 있는 노조원에 대하여 노조, 회사, 당사자의 3자 협의를 통해 작업전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단.

    3. 회사는 재요양 불승인시 1회에 한하여 소요기간까지(불승인 통보시점) 근태 및 비용을 해결한다. 단, 심시청구 기간은 제외한다.

    제 112 조 (안전보호장구 및 생명보호규칙 준수)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며 노사 합동으로 품질을 검사한다.

    3. 회사는 충분한 물량의 안전보호장구를 확보하며 교체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모든 직원은 위험방지 및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보호를 위하여 지급된 안전보호장구를 작용과 회사의 생병보호 규칙(6가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3 조 (작업복 및 안전보호구 지급)

    1. 회사는 노조원에게 작업복 및 안전화를 지급하며 업무상 작업복 및 안전화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현물로 교체해 준다.

    단, 작업복의 사양에 변경될 경우 최초 지급시 1인당 2벌씩을 지급한다.

    2. 안전화, 운동화, 장갑류 등 안전보호구에 대하여 작업특성에 따라 보호구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3. 회사는 옥내.외 작업자에게 방한복 및 방한화를 지급한다.

    단, 옥내작업자에 한하여 실내온도가 5℃ 이하일 때에만 실시한다.

    4. 특수작업장에는 특성에 맞는 특수복을 지급한다.

    제 114 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1. 회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2.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노조원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 일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 신속히 산재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노조원이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 중 족구, 축구, 체력단련 등 회사 내 제반 시설물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또는 공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업무상 재해인정여부 및 장해보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노조원이 출석할 경우 이를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5. 회사는 노조원이 회사의 공식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협의로 인정한 공식적인 행사 또는 노조의 공식적인 사냐 체육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자체고상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6. 회사는 노조원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 조 (업무상의 새해의 인정기준) 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5 조 (출퇴근중의 사고)에 근거하여 출퇴근 재해를 인정한다.

    제 115 조 (산업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1. 회사는 노조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유자격의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진료 및 보건해정 관리 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2. 회사는 유자격의사를 통해 노조원에 대한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센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하며, 응급환자의 구호와 수송을 위해 응급구조사와 구급차를 항시 비상대기 시킨다.

    3. 회사는 2교대 근무 시 후반조 근무자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센터에 당직 제도를 운영 한다.

    4. 회사는 각종 검진 후 그 결과카드를 산업안전보건센터에 비치하며, 검진결과에 따른 건상 상담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한다.

    5. 회사는 각종 감염병 등 질병의 단계가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경계) 이상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질병의 특성, 전염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한다.

    6. 회사는 5항에 따른 전염병 위기단계 발생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8장에 의거해 “감엽병 대응 매뉴얼”을 수립 및 실시한다.

    1) 사내 감염자 발생시 정부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별도 대응방안은 조합과 논의한다.

    2) 사내 감엽자 지속 발생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3) 감염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업무상 재해처리 철차에 따른다.

    제 116 조 (이의제기)

    노동부의 직업병 판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노동부 인정 의료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경비지원 및 제반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 117 조 (재해보상)

    회사는 노조원이 업무상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형의 규정 중 재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며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한다.

    1. 노조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임금은 제 46조 1항에 따른다.

    1 ∼ 4등급 : 월 평균임금의 200%

    5 ∼ 8등급 : 월 평균임금의 150%

    9 ∼ 12등급 : 월 평균임금의 100%

    13 ∼ 14등급 : 월 평균임금의 50%

    2. (위로금)회사는 노조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료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에게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3. (부가보상)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보조기와 보철이 필요한 노조원에 대해 회사 재직시가지 소요비용의 전액(산재보상금 포함)을 지급한다. 단, 20년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70세까지 지급한다. 사고로 인한 치아 결손부위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4. (성형수술)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 자에 대하여 회사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으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전액(산재보상금 포함)을 지급한다.

    5. 산재요양중 평균임금 변동 발생 시 가능한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평균 임금 증감신청을 한다.

    6. (요양비용)회사는 으ㅟ사의 소견에 따라 노조원의 재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보험 급여항목 소요비용에 대해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제 118 조 (근골격계 질환 조기발견 및 대책 수립)

    회사와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 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근거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에 근골격계 질환예방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1. 회사와 노조는 대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운영 한다.

    2.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위원회 구성은 노사 각 7인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노사 합의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에 준한 효력을 갖는다.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업장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9 조 (뇌.심혈관질환 예방대책)

    회사는 뇌.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사는 제 98 조 (건강진단)를 실시하기 전에 문진표를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사전 배포하여 스스로 자각증상 및 소견을 기재하고 건강진단을 할 때 의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5 조(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 노조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3. 회사는 정기검진(일반, 특수, 종합)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운동 및 영양개선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 회사는 노조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심리 상담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운영방안을 노조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운영토록 한다.

    제 120 조 (안전검사)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93 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98 조의 규정에 따라 자육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지정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기록/보존 한다.


    제 9 장 복 리 후 생


    제 121 조 (복리후생제도)

    회사는 노조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한다.

    1. 산업보건센터, 식당, 기숙사, 아파트, 소비조합, 세탁소 등을 설치 운영한다.

    2. 각종 체육에 대한 운동기구 및 시설을 지원한다.

    3. 회사는 노조원을 위하여 소비조합을 운영하며, 세부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노사협의 한다.

    4. 회사는 노조원의 심신회복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하여 휴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을 지급한다.

    5. 회사는 노조원이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조원 가정의 행복증진을 위해 가정의 달인 5월에 행복지원비 10만원을 지급한다.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상

    사 장 상

    기념품

    금메달 3돈

    금메달 4돈

    금메달 5돈

    금메달 5돈

    금메달 5돈

    금메달 5돈

    여행

     

     

    3박4일 국내여행(2인)

     

    4박5일 국내여행(2인)

     

    행사

     

    위 안 잔 치

    6. 회사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단, 금메달 지급일(10월 17일) 이후 연말까지 해당 포상근속이 도래하는 당해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포상내용

    일반퇴직
    (20년이상 근속)

    공로패

    정년퇴직

    4박5일 국내여행(2인), 유급휴가 1개월(희망자에 한함),공로패, 정년퇴임식, 상품권 20만원

    7. 회사는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단, 정년퇴직자 여행의 경우 정년퇴직일에 기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년3개월 이내 퇴직자도 동일한 처우를 한다.

    8. 회사는 노조원이 정년퇴직 후 재취업, 창업에 대한 기술지원,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회사는 본인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및 미 등재된 배우자가 입원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월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공단 기준, 정산 후 본인부담금, 회사 내 이중 지원을 할 수 없음)

    10. 회사는 설과 추석에 각 1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11.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40,000원 상당의 창립기념선물을 지급한다.지급되는 선물에 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122 조 (교통편의)

    회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에 대하여는 노조와 협의한다.

    제 123 조 (주택사업)

    회사는 노조원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이로 인해 명랑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노조가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회사는 적극 지원한다.

    2. 회사는 무주택 노조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주택사업을 실시해 나간다.

    3. 회사와 노조는 노사 동수의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4 조 (학자금)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나 개인 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우선 채용된 경우에는 근속과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1. 초등학교 취학 전 2년간 분기별 20만원의 유아교육비

    2.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

    3. 전문대.대학교(교육과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 매학년 1, 2학기에 100%를 지원하며, 1년간 총 8학기 한도로 지원한다. 단, 5년, 6년 편재학과의 경우는 10학기, 12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 정규대학의 경우에도 지원(국내 수도권 사립대학교 동일계열 평균 등록금)한다.

    4. 학자금은 영수증 제출 후 지급하며 1, 2, 3항은 자녀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노조원의 장애인 자녀를 지원한다.

    가.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가를 얻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단,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인가를 얻은 학원, 재활기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기관에 다닐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생에 준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정규고등학교과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나.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녀가 비인가 대학에 재학할 경우 국내 수도권 사립대학교 평균등록금을 지원한다.

    다. 노조원의 자녀 중 2, 3, 5항(가호 및 나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취학연령으로부터 10년간 분기별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 125 조 (체육대회 및 야유회)

    1. 회사는 연 1회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에 전사체육대회를 실시하며 제반 필요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2. 회사는 노조원의 직장별 야외수련회를 연 1회 실시하며 각 1인당 각 20,000원 및 필요사항을 지원한다.

    제 126 조 (중식 및 간식제공)

    1. 회사는 노조원에게 필요한 열량의 중식을 제공하며 연장근로시 다음과 같이 식사쿠폰 및 간식을 지급한다.

    가. 40분 이상 ∼ 1시간 이하 : 간식 1회

    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식사쿠폰 및 간식 1회

    다. 2시간 초과 : 식사쿠폰 및 간식 2회

    2. 회사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일하게 매년도 4월 1일부터 전 항의 중식, 간식 및 식사쿠폰 단가를 인상한다.

    3.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냐식당에서 사용되는 주부식의 재료는 우리 농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한다.

    4. 회사는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며 원산지 표시에 수산물을 추가한다.

    제 127 조 (경조금지급)

    노조원의 경조시 경조금 지급하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경조금 구 분 경조금
    결혼 본 인 300,000 사망

    본 인

    3,000,000

    자 녀 100,000

    부 모

    300,000

    형제, 자매 50,000 배우자 1,000,000
    배우자의 형제, 자매 50,000 자 녀 300,000
    회갑 부 모 100,000 배우자의 부모 300,000
    배우자의 부모 100,000 조부모 100,000
    형제, 자매 50,000 형제, 자매 100,000
    배우자의 형제, 자매 50,000 배우자의 형제, 자매 100,000
    자녀출산 1,000,000  

    단, 경조비 지급시 회갑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고희시 지급한다.


    제 10 장 단 체 교 섭


    제 128 조 (단체교섭의 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1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1. 단체교섭 일시 및 장소

    2. 단체교섭 안건

    3. 교섭인원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9 조 (특별단체교섭 요구)

    회사와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 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 130 조 (신속교섭의 의무)

    회사와 노조 중 일방의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5일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제 131 조 (교섭위원)

    1.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10인 내외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쌍방 대표자는 필히 교섭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단, 결정권의 위임장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단체교섭권한 위임장 원본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32 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하고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려 노사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 133 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34 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 135 조 (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알아두면 편리한정보


     

     

     

    휴가 및 휴직

     

     

    1. 근속연차휴가

    1)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만 1년으로 한다.

    2) 근태사고자 (결근, 휴직, 정직) 연차휴가 발생일 수

    구 분

    사고일수

    연차 발생 일수

    연간 95%이상 출근 시

    (연간 사고일수 18일 이하)

    정상 발생 일수 -1

    연간 90%이상 출근 시

    (연간 사고일수 36일 이하)

    정상 발생 일수 -2

    연간 80%이상 출근 시

    (연간 사고일수 37일 이상 73일 이하)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에서 당해년도 고정연차 발생분을 제외한 일수(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25일 한도)

    연간 80% 미만 출근 시

    당해 연도 근속연차 발생 없음

     

    2. 고정연차휴가

    1) 매년 8월 1일 기산점으로 하여 12일의 고정연차를 부여한다.

    2)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 휴가에서 1일을 차감한다.

    3)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4)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4항에 따라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고정연차가 근속연수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 지급기준(최저 15개,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근속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2004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근속 및 고정연차 발생기준

    2016년 8월 1일 기준

    1)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고정연차 12개 지급

    2) 2016년 8월 1일 이후 자기 입사일에 위에 근속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근속연차 발생

     

    5. 연차발생에 미치는 근태사고

    1) 결근(무단, 유계), 휴직, 정직, 쟁의행위(불법파업) 등

    2) 산재, 공상인 경우

     

    - 고정연차, 근속연차 월간/연간 전체가 산재, 공상일 경우에도 발생

    ※ 단체협약 제77조(법정휴가) 1항 사호(복직 및 복직 당해연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시정요구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반영토록 관철하였습니다.

    - 변경 기준일 : 2017년 11월 1일

    - 변경 기준일 과거 3년 소급적용

     

     

    1. 경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휴 사항 발생 시 부여하는 휴가

    1) 증빙서류 제출 (본인 → 부서→ 주관부서[근태 / 경조금])

    - 근태 처리용 : 증빙서 제출(인력관리팀 또는 각 공장별 주관부서로 송부)

    - 경조금 신청용 : 경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E/R 작성 시 스캔 첨부-국내A/P회계부)

    2) 휴가 사용방법

    - 경휴는 사유발생 전일 또는 해당 일부터 사용한다.(미사용 시 소멸되며 소급사용 불가)

    ※ 본인 결혼은 사유 발생일 1일 전후부터 사용가능

    - 경휴 중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회갑, 조부모 회갑, 본인 회갑, 형제자매 회갑, 백숙부모 회갑이 휴일(휴무토)과 중복 시 1일 추가한다.(본인결혼 제외)

    - 상기 사항을 제외한 경휴는 휴일과 중복되었을 시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하며, 경휴기간 중에 타 경조휴가와 겹친 경우도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 부모회갑, 배우자 부모회갑 2일을 회갑과 칠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갑과 칠순으로 1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단, 경조비 지급 시 회갑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고희 시 지급한다.) 입사 이후에 부모, 배우자 부모의 칠순이 도래할 경우 회갑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방에 한하여 왕복 여행일을 추가 가산한다.

    ※ 경조사유 발생 후 3개월 초과 시 경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단, 지연사유가 타당할 경우는 제외함. 사유서 첨부)

     

    2. 조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휴 사항 발생 시 부여하는 휴가

    1) 증빙서류 제출 (본인 → 부서 → 주관부서[근태 / 경조금])

    - 근태 처리용 : 증빙서 제출(인력관리팀 또는 각 공장별 주관부서로 송부)

    - 경조금 신청용 : 경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E/R 작성 시 스캔 첨부-국내A/P회계부)

    2) 휴가 사용방법

    - 조휴는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부터 사용한다.(미사용 시 소멸되며 소급사용 불가)

    - 조휴기간 중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 조휴기간 중 기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도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 근무시간 중 조휴 발생 인지 후 퇴근 시 → 당일 조휴 부여(실근무시간 공휴 입력)

    - 근무시간 이후 조휴 발생 인지 → 익일부터 조휴 부여(당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중 조휴 발생 인지하였으나, 정상근무 이후 퇴근한 경우도 동일 적용)

    ※ 승중 사망 ⇒ 장손으로써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조부모 사망 시 사용

     

    3. 출산휴가

    여성 직원의 출산 전후 및 남성 직원의 처 출산 시에 부여하는 휴가

    1) 여성직원의 산전후 휴가

    여성에 대하여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동시 출산은 120일)을 인정하되 출산일 이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은 확보되도록 한다. 또한 유사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후 휴가를 부여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유산 · 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처 산후 휴가

    남성 직원의 처 출산 시 90일 이내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휴일 미포함)

    3) 육아 수유

    산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은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받는다.

    3) 사산휴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처분만을 적용한다. (전문의 확인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사신 증명서

    - 산휴, 처산휴, 사산휴 기간 중 휴일 및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도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4) 육아 수유

    산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은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받는다.

     

     

    1. 기본교육

    법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동원된 시간을 말하여 연간 예비군 훈련계획에 의하여 기본훈련 시간으로 된 훈련

    1) 근태처리 기준

    구 분 5시간 미만 훈련 5시간 이상 훈련
    전반조/주간조 잔여시간 정상근무 병 휴
    후 반 조

    당일 야간 정상근무

    (훈련시간 통상임금)

    병 휴

    ※ 5시간미만 훈련 후 잔여시간 근무 없이 퇴근할 경우 시간공제

    2) 기타

    - 본인의 귀책으로 기본교육에 불참한 경우 근무에 임할 수 없으며, 감독자는 근무를 배제하여야 한다.

    - 예비군 훈련 동원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 공휴일, 주휴일, 노조창립일, 회사 창립기념일, 하기휴가 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일수 만큼 1개월 이내 유급 대체휴가를 준다. (단, 보충교육은 유급 대체휴가 대상에서 제외함)

    - 본인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군 대대에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결혼, 해외출장, 공상자, 휴직자 등)

     

    2. 보충교육

    기본교육 불참으로 보충교육을 받기위해 동원된 훈련

    1) 근태처리 기준

    보충교육훈련은 기본교육시간 및 여타 훈련시간에 불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훈련 당일은 무급처리 한다. (단, 본인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연차사용 가능)

     

    3. 소집점검/민방위

    동원훈련 입소대상자로서 입소예정 동원부대 파악 및 직책 소속 등 동원소집 가능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일시 소집하는 훈련

    1) 근태처리 기준 (4시간 이하 훈련기준)

    구 분 전반조/주간조 후 반 조
    평 일 훈련 후 잔여시간 근무

    당일 야간 정상근무

    (훈련시간 통상임금 지급)

    휴 일

    훈련 후 퇴근

    (훈련시간 통상임금)

    훈련 후 퇴근

    (훈련시간 통상임금 지급)

    ※ 단, 휴일 훈련 후

    ▶ 근무했을 경우 : 훈련받은 해당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 → 공휴에 해당시간 입력

    ▶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훈련받은 해당시간 통상임금 지급

    2) 기타

    - 평일 훈련기간 중 잔여시간 미근무 시 시간공제

    - 근무시간 이외의 훈련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출근을 하여야하며, 훈련시간을 통상임금

    - 소집점검훈련 미참가에 대하여는 무급처리

     

     

    1. 취학생(본인)

    회사가 취학을 승인한 야간대학 학생에게 부여하는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입학 당일 및 졸업 당일 각 1일 (본인에 한함, 대학원 해당없음)

     

    2. 천재지변

    본인 및 직계존비속 가족(부모, 자녀)이 수해, 화재,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부여하는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소정 휴가일수는 3일 이내에 한함

    - 근태처리는 먼저 연월차를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근태주관 부서에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인휴로 변경한다.

    ※ 증빙서류 : 행정관청(읍. 면. 동장의 명의)에서 발행된 재해발생 사실 확인서

    ※ 재해 발생 사실 확인서 기재내용

    1) 본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2) 재해내용 및 정도

    3) 재해 소재지

     

    3. 자격증 취득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우

    ■ 근태처리 기준 : 자격증 종류에 관계없이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1일 인정휴가 부여

     

    4. 회사결정

    ■ 20년 근속 시 부여하는 여행휴가

    -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휴가일수는 4일이며, 증빙서류(휴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휴가는 해당연도 창립기념일(10월 17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30년 근속 시 부여하는 여행휴가

    -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휴가일수는 5일이며, 증빙서류(휴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휴가는 해당연도 창립기념일(10월 17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1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

    - 1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 전 1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5. 여성보호 휴가

    여성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 유급 대체휴가

    노사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고, 근무일에 휴무하는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휴 일 : 휴일근로 후 대체휴가 선택 시 해당일 근태는 정상근무로 처리한다.

    ※ 1일(8H)이상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 시간은 특근 처리

    - 정상근로일 : 대체휴가 사용 시 근태처리는 유급대체휴가로 처리한다.

    구 분 대체휴가 비 고
    대휴 발생 1+0.5일(12H) 1일(8H)근로 기준
    대휴 적치 퇴직시까지 최대 15일 한도(환산 후 기준)
    대휴 사용 1일 단위 사용

    2. 유급 보건휴가

    정상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3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익일 부여하는 휴가

    ■ 유급보건휴가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익일이 휴일인 경우 통상임금 1일분 급여의 50% 가산 지급

     

     

    1. 교육/연수

    회사명에 의하여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임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국내 및 사내연수 의 경우 교육/연수 주관부서는 연수기간 중 근태와 관련하여 근태주관부서와 사전협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에 불참하고 회사에도 출근치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2. 출장

    회사명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일정기간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만 인정함이 원칙이나 해외에서 특근을 한 경우, 특근 확인서(부서장 승인)를 근태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 해외 출장 시 국내 귀국일이 휴일과 중복될 시 1일의 인정휴가를 부여(귀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

     

    3. 외근

    회사명에 의하여 회사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부서장 및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해당시간 인정

    (단, 보수교육 이수증을 근태주관부서에 제출 하여야 함)

     

    4. 공용외출

    회사가 인정하는 회사외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부서장 및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법원출두와 관련된 사항 (해당시간)

    소송에 증인 또는 배심원으로 참석 시 공용외출 인정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용외출 인정 불가

    야간근무를 마친 후 주간에 배심원 참석할 경우 공용외출 인정 불가

    형사사건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경우 개인연차 사용 후 무죄 판결 시 공용외출 인정

    -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항

    전반조(07:00~09:00), 후반조(15:40~17:40), 주간조(08:00~10:00)에 한하여 인정

     

     

    1. 운전휴가

    운전면허 자격 취득에 따른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운전면허 자격 취득 소요기간 3일 이내 인정 (신규취득자에 한함)

    ※ 기 운전면허 소지자가 본인과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휴가 사용불가

     

    2. 검사휴가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 적성검사에 따른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1종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정기 적성검사 1일 휴가를 부여

    - 7년 무사고로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 시 사용가능

    -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폐지 (1997년) → 면허 갱신만 실시(검사휴가 사용불가)

     

    3. 종합검진

    근속년수 만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실시하는 종합검진에 따른 휴가

    ※ 기존 사내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특수검진/혈액암 검사 등은 시간할애 입력

     

     

    1. 교통사고 휴직 (소급발령 불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태처리 기준

    - 교통사고로 휴직할 경우 휴직계 및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휴직기간 종료 익일부터 근무에 임해야한다.

    - 교통사고 휴직기간은 최소 14일 이상 최고 1년까지이며, 노사협의로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복직하고자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 종료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14일까지 계속 휴직기간으로 인정하며, 14일이 초과되면 해고 조치한다.

    - 급여 및 정기상여금은 무급처리 됨

     

    2. 개인 신병휴직 (소급발령 불가)

    회사 업무 외 개인신병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1) 근태처리 기준

    - 개인신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계 및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휴직기간 종료 익일부터 근무에 임해야 한다.

    - 개인 신병휴직은 최소 14일 이상 최고 1년 6개월까지이며 노사협의로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통상임금 70%”, 7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

    - 복직하고자하는 본인이 직접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한다.

    - 휴직기간 종료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14일가지 계속 휴직기간으로 인정하며, 14일이 초과되면 해고 조치한다.

    2) 개인 신병휴직 시 급여와 상여 산출방법

    ■ 급여

    개인 신병휴직은 6개월까지는 최초 통상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하며, 그 이후는 무급처리된다.

    ■ 상여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육아휴직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 업무나 비슷한 수준의 노동강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3) 육아휴직을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학자금 지원

     

     

    ※ 대상자 : 생산직 사원 중 3년 이상 근속자. 단, 업무상 재해나 개인 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우선채용 된 경우에는 근속과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20만원의 유아교육비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

    ■ 전문대 · 대학교(교육과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 매 학년 1, 2학기에 100%를 지원하며, 1자녀 당 총 8학기 한도로 지원한다. 단, 5년, 6년 편제학과의 경우는 10학기, 12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 정규대학의 경우에도 지원(국내 수도권 사립대학교 동일계열 평균등록금)한다.

    ■ 학자금은 영수증 제출 후 지급

    ■ 중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가를 얻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지원

    ■ 장애인 자녀 학자금 지원 (취학자녀 학자금 지원 or 미취학자녀 분기 100만원 지원 중 선택)

    - 장애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인가를 얻은 학원, 재활기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기관에 다닐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생에 준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여 지원

    -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녀가 비인가 대학에 재학할 경우 국내 수도권 사립대학교 평균등록금을 지원한다.

    - 노조원의 자녀 중 위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취학연령(한국나이 14세)으로부터 10년간(23세) 분기별 100만원을 지급한다.

    - 이중수혜는 불가하며 이중수혜 적발 시 환입 조치 예정.

     

     

     

     

    의료비 지원

     

     

    1. 적용 대상자

    - 본인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및 미 등재된 배우자가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입원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병원간 전부 합산하여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단, 건강보험공단 기준 정산 후 본인부담금, 회사 내 이중 지원은 할 수 없음)

    - 적용대상자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의료비(건강보험 혜택 미적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2.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월(30일 기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지원(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원액 제외)

    ※ 건강보험 공단 지원
    개인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단계~7단계로 구분하여 상한을 설정하고 연간 누적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

     

    3. 신청절차

    - 입원치료 ⇒ 첨부서류 ⇒ 급여팀 및 각 지방사업장 제출 ⇒ 의료비 지급(익월)

     

     

     

     

    주거자금 대출

     

     

    1. 신청자격(아래 1), 2)항 모두 해당자)

    1) 생산직 사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기혼 세대주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근속년수 15년 이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자

    2) 과거 3년간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전/월세계약(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주택매입(최근 2년 이내)한 자 (단, 배우자 포함 2채 이상 보유자 제외)

    ※ 지방사업장은 지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1) 대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과거 3년 주소지 포함)

    3) 과거 3년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건물 확인서)

    4) 전/월세 계약서(최근 6개월 내), 매매 계약서(최근 2년 내) 사본

    5)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3. 심사기준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장애등급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 순으로 대출 우선순위 결정>

    1) 근속년수 : 근속 3년 기본 5점 + 매년 5% 가산, 3년 미만 근속자 “0”점 (단, 기 주택기금대출 수혜자는 상환 완료시까지 기간 제외하여 계산함)

    2) 부양가족 : 1인당 2점(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직계 존/비속 및 처부모)

    3) 장애등급 : 1~3등급(5점), 4~6등급(3점)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직계 존/비속 및 처부모 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

    ※ 대출 부적격자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황색 및 적색 주의자), 보증보험 가입 부적격자(당사 재직 중인 보증인 2명 입보 시 예외로 함)

    - 급여 또는 상여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법정 채무금이 공제된 자

    - 구비서류 미제출자

     

    4. 대출금액/이자 : 1,000만원/인, 연 2%

     

    5. 담보 : 보증보험 또는 당사 재직 중인 보증인 2명 입보

    ※ 보증보험 가입 후 중도 상환 시 남은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 환불가능 (상환 후 2년 이내)

     

    6. 상환방법 : 짝수달 급여에서 원금 균등 상환 (5년/30회 : 34만원x29회 + 14만원x1회, 이자별도)

     

     

    1. 신청자격(아래 1), 2)항 모두 해당자)

    1) 사무직 사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기혼 세대주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과거 3년간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전/월세 계약(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주택매입(최근 2년 이내)한 자 (단, 배우자 포함 2채 이상 보유자 제외)

     

    2. 제출서류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 조건

     

    3. 심사기준 :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장애등급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 순으로 대출 우선순위 결정

    1) 근속년수 : 근속 3년 기본 5점 + 매년 5% 가산, 3년 미만 근속자 “0”점

    2) 부양가족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

    3) 장 애 우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

     

    4. 대출

    1) 대출액 : 1,000만원/인 (대출처 : 부평공장 내 한국지엠 신용협동조합)

    2) 이자(지원액) : 연 2%(2% 초과이자는 회사에서 지원함)

    ※ 중도 상환 시 실제 이자비용의 회사부담 분 내에서 지원

     

    5. 담보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조건

     

    6. 상환방법 : 급여에서 상환 (5년/60회 : 17만원x48회 + 16만원x11회 + 8만원x1회, 이자별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1. 적용범위 : 5년 이상 근속직원(기 중간정산 시 5년경과 이후 신청 가능)

     

    2.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1) 주택구입 : 접수 마감일현재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따름 (별첨 1. 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여야 함.

    2) 요양비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름 (별첨 2. 참조)

    ※ 소득세법 제50조 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 최근 5년 이내에 본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4) 천재지변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별첨 3. 참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5)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 접수마감일 현재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 무주택자의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따름 (별첨 1. 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잔금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6) 근로시간 단축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3. 중간정산금액의 계산

    1)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름

    2) 중간정산 후 당해연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재정산 후 지급

     

    4.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양식
    주택구입
    (전세자금)
    - 무주택 확인서(회사양식)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미과세납세증명서 (전국자치단체 단위)
    -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영수증 포함)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영수증 포함)
    - 주택구입의 경우 등기(잔금지급)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본인명의 확인용)
    # 전세자금의 경우
    - 재직 중 1회에 한함
    - 확정일자 반드시 포함
    - 잔금이후 신청 시 잔금영수증 첨부
    # 주택구입/전세자금 공통
    - 중개인 없는 경우 계약금이나 잔금영수증(송금증)사본첨부
    요양 - 주민등록등본 및 병원진단서(요양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진단서 문구상에 “본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치료” 문구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경과관찰’ 또는 ’평생치료’라는 문구 불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서
    최근 5년 이내
    천재지변 - 천재지변 피해확인서 공공기관 발행

     

    5. 대여금의 공제여부

    회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퇴직금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연금전환금, 개인연금전환금, 신협대출금, 주택자금 등)

     

    6.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자

    다. 중간정산 신청마감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이전 6개월간 평균임금보다 20%이상 상회하는 자 (단, 과·부서 월 평균임금 상승분 제외)

    2) 부정한 행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자는 중간정산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대출자격을 3년간 제한한다.

     

    7. 중간정산 후 근속년수 계산

    1) 퇴직금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2) 임금, 복리후생 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계속된 근속으로 보아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8. 부칙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미 동의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2) 본 합의는 2012년 8월 정산시점부터 적용한다.

    별첨 1. <무주택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③항 발췌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 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첨 2.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50조 ①항 발췌

    제50조 【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별첨 3. <천재지변에 의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1. 천재지변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피해의 기준

    1) 물적 피해

    ■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침수, 유실, 파손, 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2) 인적 피해

    ■ 피해 유형

    -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정도는 ‘자연대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직급체계 및 숙련승진

     

     

    1. 직급의 명칭

    직급 명칭은 아래 표와 같이 기술사원, 기술주임, 기술선임, 직장, 공장으로 한다.

    직 급 숙련승진 연한 직급수당
    공 장   감독수당 (120,000원)
    직 장   감독수당 (80,000원)
    기술선임 기술(지원)주임 승진 후 5년 기술선임수당 (40,000원)
    기술주임 입사 후 15년 기술주임수당 (20,000원)
    기술사원    

    2. 숙련승진의 실시

    1) 생산직 정기 승격 시 입사 후 최초 근속이 만 15년 이상인 자는 기술주임으로 숙련승진 한다.

    2) 생산직 정기 승격 시 기술주임 승진 후 만 5년이 경과한 자는 기술선임으로 숙련승진 한다.

     

    3. 숙련승진 기준

    숙련승진 대상자는 정기 승진 시기에 전원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 승진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숙련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 : 견책 3회 이상, 근신 2회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2) 근태 : 무단결근 4회 이상, 유계결근 30회 이상 또는 지각 7회 이상

    3) 휴직 : 휴직 3개월(90일) 초과자 또는 1년간 실 근로가 없는 자

     

    4. 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기준은 구 조장수장 지급규정을 따른다.

     

     

     

     

    산재신청

     

     

    1. 산재의 정의

    법적으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원’뿐 아니라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며칠간 치료만 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받는 급여가 많지 않은데 비해 산재승인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일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일 이상 다치거나 병들면 다 산재인가요?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위해 운영된다. 즉, 노동자가 아니거나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든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1) 상시고용인이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2)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반차, 조퇴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사업주 지시를 따르다 입은 재해일 경우

    4) 작업시간 중 발생한 재해일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제도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즉각 처벌 가능

     

    2. 산재신청.승인절차

    산재신청 Q & A

    1. 사업주 날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에 따라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파악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 업무과정상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보험을 함께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교통사고나 출장 중 교통사고의 경우에 재해자 본인의 과실의 비중을 살펴보고 유리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직업병이나 산재상담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우선 대의원과 논의를 하고 노동조합(노동안전보건실 보건부장) 및 인천에 있는 산업재해 상담단체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상담 단체 :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032-421-5635

    건강한 노동세상 032-439-8177

     

    3.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 1. 1일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2017. 12. 31일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가능)

    1)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 · 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3)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①취업과 관련하여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4) 출퇴근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산재 신청하나요?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요양급여 신청서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나 공단지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유의사항

    -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 · 확인이 쉬워집니다.

    -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 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1) 목격자 확보

    옆에 동료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목격자가 없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리를 질러서 동료를 부르거나, 움직일 수 있다면 반장 등에게 바로 경위를 알린다.

    2) 근거 확보

    사고 발생 후, 조금이라도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질병이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사고원인 확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기계고장, 안전장치 미작동 및 미설치, 무거운 물건 취급, 안전교육 등 사고 원인을 확인해 둔다.

    4) 사고 발생 즉시 회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산재신청 요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확하게 대의원 및 회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계속 아프면 그때서야 회사에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면 회사 관리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신청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마찰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5) 산재 요양 신청서는 노동자가 직접 작성, 회사가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 후 도장찍기

    재해발생 보고서나 요양급여 신청서를 회사가 작성하면 노동자 부주의나 과실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가능하면 재해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물론 산재신청은 회사 날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우)150-865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정비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 2로 51  |   전화:(02)2670 - 0605 팩스:(02)2635 - 4910
    Copyright (C) 1963 by KOREA GM.,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