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속연차휴가
1)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만 1년으로 한다.
2) 근태사고자 (결근, 휴직, 정직) 연차휴가 발생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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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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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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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5%이상 출근 시
(연간 사고일수 18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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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생 일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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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이상 출근 시
(연간 사고일수 36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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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생 일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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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이상 출근 시
(연간 사고일수 37일 이상 73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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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에서 당해년도 고정연차 발생분을 제외한 일수(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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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 미만 출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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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근속연차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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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연차휴가
1) 매년 8월 1일 기산점으로 하여 12일의 고정연차를 부여한다.
2)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 휴가에서 1일을 차감한다.
3)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4)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4항에 따라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고정연차가 근속연수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 지급기준(최저 15개,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근속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2004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근속 및 고정연차 발생기준
2016년 8월 1일 기준
1)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고정연차 12개 지급
2) 2016년 8월 1일 이후 자기 입사일에 위에 근속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근속연차 발생
5. 연차발생에 미치는 근태사고
1) 결근(무단, 유계), 휴직, 정직, 쟁의행위(불법파업) 등
2) 산재, 공상인 경우
- 고정연차, 근속연차 월간/연간 전체가 산재, 공상일 경우에도 발생
※ 단체협약 제77조(법정휴가) 1항 사호(복직 및 복직 당해연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시정요구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반영토록 관철하였습니다.
- 변경 기준일 : 2017년 11월 1일
- 변경 기준일 과거 3년 소급적용

1. 경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휴 사항 발생 시 부여하는 휴가
1) 증빙서류 제출 (본인 → 부서→ 주관부서[근태 / 경조금])
- 근태 처리용 : 증빙서 제출(인력관리팀 또는 각 공장별 주관부서로 송부)
- 경조금 신청용 : 경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E/R 작성 시 스캔 첨부-국내A/P회계부)
2) 휴가 사용방법
- 경휴는 사유발생 전일 또는 해당 일부터 사용한다.(미사용 시 소멸되며 소급사용 불가)
※ 본인 결혼은 사유 발생일 1일 전후부터 사용가능
- 경휴 중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회갑, 조부모 회갑, 본인 회갑, 형제자매 회갑, 백숙부모 회갑이 휴일(휴무토)과 중복 시 1일 추가한다.(본인결혼 제외)
- 상기 사항을 제외한 경휴는 휴일과 중복되었을 시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하며, 경휴기간 중에 타 경조휴가와 겹친 경우도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 부모회갑, 배우자 부모회갑 2일을 회갑과 칠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갑과 칠순으로 1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단, 경조비 지급 시 회갑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고희 시 지급한다.) 입사 이후에 부모, 배우자 부모의 칠순이 도래할 경우 회갑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방에 한하여 왕복 여행일을 추가 가산한다.
※ 경조사유 발생 후 3개월 초과 시 경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단, 지연사유가 타당할 경우는 제외함. 사유서 첨부)
2. 조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휴 사항 발생 시 부여하는 휴가
1) 증빙서류 제출 (본인 → 부서 → 주관부서[근태 / 경조금])
- 근태 처리용 : 증빙서 제출(인력관리팀 또는 각 공장별 주관부서로 송부)
- 경조금 신청용 : 경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E/R 작성 시 스캔 첨부-국내A/P회계부)
2) 휴가 사용방법
- 조휴는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부터 사용한다.(미사용 시 소멸되며 소급사용 불가)
- 조휴기간 중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 조휴기간 중 기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도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 근무시간 중 조휴 발생 인지 후 퇴근 시 → 당일 조휴 부여(실근무시간 공휴 입력)
- 근무시간 이후 조휴 발생 인지 → 익일부터 조휴 부여(당일 정상근무)
(정상근무 중 조휴 발생 인지하였으나, 정상근무 이후 퇴근한 경우도 동일 적용)
※ 승중 사망 ⇒ 장손으로써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조부모 사망 시 사용
3. 출산휴가
여성 직원의 출산 전후 및 남성 직원의 처 출산 시에 부여하는 휴가
1) 여성직원의 산전후 휴가
여성에 대하여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동시 출산은 120일)을 인정하되 출산일 이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은 확보되도록 한다. 또한 유사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후 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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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유산 · 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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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 산후 휴가
남성 직원의 처 출산 시 90일 이내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휴일 미포함)
3) 육아 수유
산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은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받는다.
3) 사산휴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처분만을 적용한다. (전문의 확인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사신 증명서
- 산휴, 처산휴, 사산휴 기간 중 휴일 및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도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한다.
4) 육아 수유
산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은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받는다.

1. 기본교육
법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동원된 시간을 말하여 연간 예비군 훈련계획에 의하여 기본훈련 시간으로 된 훈련
1) 근태처리 기준
| 구 분 |
5시간 미만 훈련 |
5시간 이상 훈련 |
| 전반조/주간조 |
잔여시간 정상근무 |
병 휴 |
| 후 반 조 |
당일 야간 정상근무
(훈련시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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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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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미만 훈련 후 잔여시간 근무 없이 퇴근할 경우 시간공제
2) 기타
- 본인의 귀책으로 기본교육에 불참한 경우 근무에 임할 수 없으며, 감독자는 근무를 배제하여야 한다.
- 예비군 훈련 동원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 공휴일, 주휴일, 노조창립일, 회사 창립기념일, 하기휴가 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일수 만큼 1개월 이내 유급 대체휴가를 준다. (단, 보충교육은 유급 대체휴가 대상에서 제외함)
- 본인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군 대대에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결혼, 해외출장, 공상자, 휴직자 등)
2. 보충교육
기본교육 불참으로 보충교육을 받기위해 동원된 훈련
1) 근태처리 기준
보충교육훈련은 기본교육시간 및 여타 훈련시간에 불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훈련 당일은 무급처리 한다. (단, 본인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연차사용 가능)
3. 소집점검/민방위
동원훈련 입소대상자로서 입소예정 동원부대 파악 및 직책 소속 등 동원소집 가능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일시 소집하는 훈련
1) 근태처리 기준 (4시간 이하 훈련기준)
| 구 분 |
전반조/주간조 |
후 반 조 |
| 평 일 |
훈련 후 잔여시간 근무 |
당일 야간 정상근무
(훈련시간 통상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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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일 |
훈련 후 퇴근
(훈련시간 통상임금)
|
훈련 후 퇴근
(훈련시간 통상임금 지급)
|
※ 단, 휴일 훈련 후
▶ 근무했을 경우 : 훈련받은 해당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 → 공휴에 해당시간 입력
▶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훈련받은 해당시간 통상임금 지급
2) 기타
- 평일 훈련기간 중 잔여시간 미근무 시 시간공제
- 근무시간 이외의 훈련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출근을 하여야하며, 훈련시간을 통상임금
- 소집점검훈련 미참가에 대하여는 무급처리

1. 취학생(본인)
회사가 취학을 승인한 야간대학 학생에게 부여하는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입학 당일 및 졸업 당일 각 1일 (본인에 한함, 대학원 해당없음)
2. 천재지변
본인 및 직계존비속 가족(부모, 자녀)이 수해, 화재,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부여하는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소정 휴가일수는 3일 이내에 한함
- 근태처리는 먼저 연월차를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근태주관 부서에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인휴로 변경한다.
※ 증빙서류 : 행정관청(읍. 면. 동장의 명의)에서 발행된 재해발생 사실 확인서
※ 재해 발생 사실 확인서 기재내용
1) 본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2) 재해내용 및 정도
3) 재해 소재지
3. 자격증 취득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우
■ 근태처리 기준 : 자격증 종류에 관계없이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1일 인정휴가 부여
4. 회사결정
■ 20년 근속 시 부여하는 여행휴가
-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휴가일수는 4일이며, 증빙서류(휴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휴가는 해당연도 창립기념일(10월 17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30년 근속 시 부여하는 여행휴가
-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휴가일수는 5일이며, 증빙서류(휴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휴가는 해당연도 창립기념일(10월 17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1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
- 1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 전 1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5. 여성보호 휴가
여성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 유급 대체휴가
노사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고, 근무일에 휴무하는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휴 일 : 휴일근로 후 대체휴가 선택 시 해당일 근태는 정상근무로 처리한다.
※ 1일(8H)이상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 시간은 특근 처리
- 정상근로일 : 대체휴가 사용 시 근태처리는 유급대체휴가로 처리한다.
| 구 분 |
대체휴가 |
비 고 |
| 대휴 발생 |
1+0.5일(12H) |
1일(8H)근로 기준 |
| 대휴 적치 |
퇴직시까지 |
최대 15일 한도(환산 후 기준) |
| 대휴 사용 |
1일 단위 사용 |
|
2. 유급 보건휴가
정상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3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익일 부여하는 휴가
■ 유급보건휴가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익일이 휴일인 경우 통상임금 1일분 급여의 50% 가산 지급

1. 교육/연수
회사명에 의하여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임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국내 및 사내연수 의 경우 교육/연수 주관부서는 연수기간 중 근태와 관련하여 근태주관부서와 사전협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에 불참하고 회사에도 출근치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2. 출장
회사명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일정기간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만 인정함이 원칙이나 해외에서 특근을 한 경우, 특근 확인서(부서장 승인)를 근태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 해외 출장 시 국내 귀국일이 휴일과 중복될 시 1일의 인정휴가를 부여(귀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
3. 외근
회사명에 의하여 회사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부서장 및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해당시간 인정
(단, 보수교육 이수증을 근태주관부서에 제출 하여야 함)
4. 공용외출
회사가 인정하는 회사외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근태처리 기준
- 부서장 및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법원출두와 관련된 사항 (해당시간)
소송에 증인 또는 배심원으로 참석 시 공용외출 인정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용외출 인정 불가
야간근무를 마친 후 주간에 배심원 참석할 경우 공용외출 인정 불가
형사사건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경우 개인연차 사용 후 무죄 판결 시 공용외출 인정
-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항
전반조(07:00~09:00), 후반조(15:40~17:40), 주간조(08:00~10:00)에 한하여 인정

1. 운전휴가
운전면허 자격 취득에 따른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운전면허 자격 취득 소요기간 3일 이내 인정 (신규취득자에 한함)
※ 기 운전면허 소지자가 본인과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휴가 사용불가
2. 검사휴가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 적성검사에 따른 휴가
■ 근태처리 기준
- 1종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정기 적성검사 1일 휴가를 부여
- 7년 무사고로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 시 사용가능
-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폐지 (1997년) → 면허 갱신만 실시(검사휴가 사용불가)
3. 종합검진
근속년수 만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실시하는 종합검진에 따른 휴가
※ 기존 사내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특수검진/혈액암 검사 등은 시간할애 입력

1. 교통사고 휴직 (소급발령 불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태처리 기준
- 교통사고로 휴직할 경우 휴직계 및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휴직기간 종료 익일부터 근무에 임해야한다.
- 교통사고 휴직기간은 최소 14일 이상 최고 1년까지이며, 노사협의로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복직하고자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 종료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14일까지 계속 휴직기간으로 인정하며, 14일이 초과되면 해고 조치한다.
- 급여 및 정기상여금은 무급처리 됨
2. 개인 신병휴직 (소급발령 불가)
회사 업무 외 개인신병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1) 근태처리 기준
- 개인신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계 및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휴직기간 종료 익일부터 근무에 임해야 한다.
- 개인 신병휴직은 최소 14일 이상 최고 1년 6개월까지이며 노사협의로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통상임금 70%”, 7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
- 복직하고자하는 본인이 직접 병원(의사)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한다.
- 휴직기간 종료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14일가지 계속 휴직기간으로 인정하며, 14일이 초과되면 해고 조치한다.
2) 개인 신병휴직 시 급여와 상여 산출방법
■ 급여
개인 신병휴직은 6개월까지는 최초 통상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하며, 그 이후는 무급처리된다.
■ 상여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육아휴직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 업무나 비슷한 수준의 노동강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3) 육아휴직을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 대상자 : 생산직 사원 중 3년 이상 근속자. 단, 업무상 재해나 개인 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우선채용 된 경우에는 근속과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20만원의 유아교육비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
■ 전문대 · 대학교(교육과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 매 학년 1, 2학기에 100%를 지원하며, 1자녀 당 총 8학기 한도로 지원한다. 단, 5년, 6년 편제학과의 경우는 10학기, 12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 정규대학의 경우에도 지원(국내 수도권 사립대학교 동일계열 평균등록금)한다.
■ 학자금은 영수증 제출 후 지급
■ 중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가를 얻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지원
■ 장애인 자녀 학자금 지원 (취학자녀 학자금 지원 or 미취학자녀 분기 100만원 지원 중 선택)
- 장애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인가를 얻은 학원, 재활기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기관에 다닐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생에 준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여 지원
-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녀가 비인가 대학에 재학할 경우 국내 수도권 사립대학교 평균등록금을 지원한다.
- 노조원의 자녀 중 위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취학연령(한국나이 14세)으로부터 10년간(23세) 분기별 100만원을 지급한다.
- 이중수혜는 불가하며 이중수혜 적발 시 환입 조치 예정.
1. 적용 대상자
- 본인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및 미 등재된 배우자가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입원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병원간 전부 합산하여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단, 건강보험공단 기준 정산 후 본인부담금, 회사 내 이중 지원은 할 수 없음)
- 적용대상자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의료비(건강보험 혜택 미적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2.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월(30일 기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지원(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원액 제외)
※ 건강보험 공단 지원 개인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단계~7단계로 구분하여 상한을 설정하고 연간 누적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
3. 신청절차
- 입원치료 ⇒ 첨부서류 ⇒ 급여팀 및 각 지방사업장 제출 ⇒ 의료비 지급(익월)

1. 신청자격(아래 1), 2)항 모두 해당자)
1) 생산직 사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기혼 세대주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근속년수 15년 이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자
2) 과거 3년간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전/월세계약(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주택매입(최근 2년 이내)한 자 (단, 배우자 포함 2채 이상 보유자 제외)
※ 지방사업장은 지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1) 대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과거 3년 주소지 포함)
3) 과거 3년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건물 확인서)
4) 전/월세 계약서(최근 6개월 내), 매매 계약서(최근 2년 내) 사본
5)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3. 심사기준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장애등급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 순으로 대출 우선순위 결정>
1) 근속년수 : 근속 3년 기본 5점 + 매년 5% 가산, 3년 미만 근속자 “0”점 (단, 기 주택기금대출 수혜자는 상환 완료시까지 기간 제외하여 계산함)
2) 부양가족 : 1인당 2점(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직계 존/비속 및 처부모)
3) 장애등급 : 1~3등급(5점), 4~6등급(3점)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직계 존/비속 및 처부모 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
※ 대출 부적격자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황색 및 적색 주의자), 보증보험 가입 부적격자(당사 재직 중인 보증인 2명 입보 시 예외로 함)
- 급여 또는 상여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법정 채무금이 공제된 자
- 구비서류 미제출자
4. 대출금액/이자 : 1,000만원/인, 연 2%
5. 담보 : 보증보험 또는 당사 재직 중인 보증인 2명 입보
※ 보증보험 가입 후 중도 상환 시 남은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 환불가능 (상환 후 2년 이내)
6. 상환방법 : 짝수달 급여에서 원금 균등 상환 (5년/30회 : 34만원x29회 + 14만원x1회, 이자별도)

1. 신청자격(아래 1), 2)항 모두 해당자)
1) 사무직 사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기혼 세대주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과거 3년간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전/월세 계약(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주택매입(최근 2년 이내)한 자 (단, 배우자 포함 2채 이상 보유자 제외)
2. 제출서류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 조건
3. 심사기준 :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장애등급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 순으로 대출 우선순위 결정
1) 근속년수 : 근속 3년 기본 5점 + 매년 5% 가산, 3년 미만 근속자 “0”점
2) 부양가족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
3) 장 애 우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
4. 대출
1) 대출액 : 1,000만원/인 (대출처 : 부평공장 내 한국지엠 신용협동조합)
2) 이자(지원액) : 연 2%(2% 초과이자는 회사에서 지원함)
※ 중도 상환 시 실제 이자비용의 회사부담 분 내에서 지원
5. 담보 : 생산직 주택복지기금 대출과 동일조건
6. 상환방법 : 급여에서 상환 (5년/60회 : 17만원x48회 + 16만원x11회 + 8만원x1회, 이자별도)
1. 적용범위 : 5년 이상 근속직원(기 중간정산 시 5년경과 이후 신청 가능)
2.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1) 주택구입 : 접수 마감일현재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따름 (별첨 1. 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여야 함.
2) 요양비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름 (별첨 2. 참조)
※ 소득세법 제50조 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 최근 5년 이내에 본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4) 천재지변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별첨 3. 참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5)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 접수마감일 현재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 무주택자의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따름 (별첨 1. 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잔금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6) 근로시간 단축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3. 중간정산금액의 계산
1)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름
2) 중간정산 후 당해연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재정산 후 지급
4.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 통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회사양식 |
주택구입 (전세자금) |
- 무주택 확인서(회사양식)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미과세납세증명서 (전국자치단체 단위)
-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영수증 포함)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영수증 포함)
- 주택구입의 경우 등기(잔금지급)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본인명의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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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의 경우
- 재직 중 1회에 한함
- 확정일자 반드시 포함
- 잔금이후 신청 시 잔금영수증 첨부
# 주택구입/전세자금 공통
- 중개인 없는 경우 계약금이나 잔금영수증(송금증)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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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
- 주민등록등본 및 병원진단서(요양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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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문구상에 “본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치료” 문구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경과관찰’ 또는 ’평생치료’라는 문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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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또는 개인회생 |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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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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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
- 천재지변 피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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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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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여금의 공제여부
회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퇴직금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연금전환금, 개인연금전환금, 신협대출금, 주택자금 등)
6.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자
다. 중간정산 신청마감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이전 6개월간 평균임금보다 20%이상 상회하는 자 (단, 과·부서 월 평균임금 상승분 제외)
2) 부정한 행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자는 중간정산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대출자격을 3년간 제한한다.
7. 중간정산 후 근속년수 계산
1) 퇴직금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2) 임금, 복리후생 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계속된 근속으로 보아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8. 부칙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미 동의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2) 본 합의는 2012년 8월 정산시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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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무주택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③항 발췌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 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첨 2.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50조 ①항 발췌
제50조 【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별첨 3. <천재지변에 의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1. 천재지변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피해의 기준
1) 물적 피해
■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침수, 유실, 파손, 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2) 인적 피해
■ 피해 유형
-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정도는 ‘자연대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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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급의 명칭
직급 명칭은 아래 표와 같이 기술사원, 기술주임, 기술선임, 직장, 공장으로 한다.
| 직 급 |
숙련승진 연한 |
직급수당 |
| 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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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수당 (120,000원) |
|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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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수당 (80,000원) |
| 기술선임 |
기술(지원)주임 승진 후 5년 |
기술선임수당 (40,000원) |
| 기술주임 |
입사 후 15년 |
기술주임수당 (20,000원) |
| 기술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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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승진의 실시
1) 생산직 정기 승격 시 입사 후 최초 근속이 만 15년 이상인 자는 기술주임으로 숙련승진 한다.
2) 생산직 정기 승격 시 기술주임 승진 후 만 5년이 경과한 자는 기술선임으로 숙련승진 한다.
3. 숙련승진 기준
숙련승진 대상자는 정기 승진 시기에 전원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 승진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숙련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 : 견책 3회 이상, 근신 2회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2) 근태 : 무단결근 4회 이상, 유계결근 30회 이상 또는 지각 7회 이상
3) 휴직 : 휴직 3개월(90일) 초과자 또는 1년간 실 근로가 없는 자
4. 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기준은 구 조장수장 지급규정을 따른다.
1. 산재의 정의
법적으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원’뿐 아니라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며칠간 치료만 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받는 급여가 많지 않은데 비해 산재승인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일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일 이상 다치거나 병들면 다 산재인가요?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위해 운영된다. 즉, 노동자가 아니거나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든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1) 상시고용인이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2)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반차, 조퇴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사업주 지시를 따르다 입은 재해일 경우
4) 작업시간 중 발생한 재해일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제도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즉각 처벌 가능
2. 산재신청.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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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Q & A
1. 사업주 날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에 따라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파악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 업무과정상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보험을 함께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교통사고나 출장 중 교통사고의 경우에 재해자 본인의 과실의 비중을 살펴보고 유리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직업병이나 산재상담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우선 대의원과 논의를 하고 노동조합(노동안전보건실 보건부장) 및 인천에 있는 산업재해 상담단체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상담 단체 :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032-421-5635
건강한 노동세상 032-439-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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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 1. 1일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2017. 12. 31일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가능)
1)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 · 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3)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①취업과 관련하여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4) 출퇴근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산재 신청하나요?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요양급여 신청서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나 공단지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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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유의사항
-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 · 확인이 쉬워집니다.
-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 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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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1) 목격자 확보
옆에 동료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목격자가 없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리를 질러서 동료를 부르거나, 움직일 수 있다면 반장 등에게 바로 경위를 알린다.
2) 근거 확보
사고 발생 후, 조금이라도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질병이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사고원인 확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기계고장, 안전장치 미작동 및 미설치, 무거운 물건 취급, 안전교육 등 사고 원인을 확인해 둔다.
4) 사고 발생 즉시 회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산재신청 요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확하게 대의원 및 회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계속 아프면 그때서야 회사에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면 회사 관리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신청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마찰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5) 산재 요양 신청서는 노동자가 직접 작성, 회사가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 후 도장찍기
재해발생 보고서나 요양급여 신청서를 회사가 작성하면 노동자 부주의나 과실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가능하면 재해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물론 산재신청은 회사 날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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